[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지주사 SK가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과 지주사 SK가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 SK > |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이 2017년 반도체 웨이퍼회사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투자은행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들여 지주사의 사업기회를 빼앗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SK는 2017년 1월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4월에는 남은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3년 동안 조사를 진행해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지배주주에 사업기회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2천억 원가량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22일 SK와 최 회장에 과징금을 각각 8억 원씩 부과했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최 회장과 SK 측은 당시 SK가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가운데 일부 지분만 인수해도 안정적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분 100%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회장의 이 사건 지분 취득 관련해 SK가 최 회장에게 구 공정거래법 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서울고법, 대법원)로 진행된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