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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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일 헌재 시무식에서 “모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엄중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길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의 공정성이 의심을 살 여지가 추호라도 있으면 안 되는 중대한 헌법적 비상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질서의 최후의 수호자이자 사회통합의 중심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 자리에서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2일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3일부터 시작되는 1차 변론 준비에 나섰다. 2차 변론은 5일, 3차 변론은 10일에 열린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사유 관련 사실조회 신청과 관련해 8개 재단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앞서 미르와 K스포츠 등 16개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냈다.
헌재가 사실조회를 요청한 기관은 미르와 K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관세청장, 법무부 장관, 주식회사 세계일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등 8곳이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연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법 52조 1항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3일 1차 변론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법 52조 2항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5일 열리는 2차 변론부터는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3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석에 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