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다.
조 특별검사는 19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로 공소 제기했다"며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 조은석 감사위원이 2023년 10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인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조 특검은 같은 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소속이었던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 일부 검사들을 파견 받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 1심 구속 기한 6개월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조건부 보석은 구속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례적으로 보석 결정에 반발하면서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지만,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으면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내란 특검팀은 현재 특검보 8명을 추천해 대통령실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