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6년 임대 뒤 내 집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713호,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6-18 14:58: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6년 임대 뒤 내 집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713호,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 경기 오산시 소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대상 든든전세 주택 외관. <국토교통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위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이나 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와 비교해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국토부는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534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로 구성된다. 든든전세 유형에는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664호가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80호, 경기 1111호, 인천 284호 등 수도권에서 모두 1475호가 공급된다.

입주는 첫 전세 때와 다르게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 감정평가금액과 6년 뒤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된다. 다만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이 상한으로 설정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동아에스티 기대되는 파이프라인 다수 보유, 경쟁력 입증은 부족"
LS증권 "한국콜마 하반기 국내법인 실적은 긍정적, 중국서는 반등 기대"
삼양식품 소스 전문기업 지앤에프 인수 계약, 600억 규모
삼성증권 "한미약품 2분기 실적 양호, 하반기부터 연구개발 이벤트 많아"
인투셀 대표 박태교, 기술수출 계약 반환 관련 "주력 기술 특허성 문제 없어"
[11일 오!정말] 민주당 박찬대 "한동훈 살기 위한 본능에 가까웠던 것 아니냐"
CJCGV,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12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
과총 회장 이태식, 과기정통부 감사서 업무추진비 유용·직원 괴롭힘 드러나
구글 미국 정부의 클라우드 사용료 인하 예정, 오라클 이어 예산 절감 동참
코스피 3200선 돌파 이후 '숨고르기' 3170선 마감, 코스닥 800선 상승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