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2025-06-17 2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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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 걸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3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채무자(뉴진스)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속계약 기간에는 채권자(어도어)가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양측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는 한 채무자들은 주관적 사정만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 사이 갈등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경영권을 두고 발생한 내부 갈등에 따른 조치이며, 그로 인해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 신뢰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3월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며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