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기각,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5-06-17 20:31: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 뉴진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기각,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 걸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3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채무자(뉴진스)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속계약 기간에는 채권자(어도어)가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양측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는 한 채무자들은 주관적 사정만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 사이 갈등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경영권을 두고 발생한 내부 갈등에 따른 조치이며, 그로 인해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 신뢰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3월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며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김민정 기자

최신기사

이마트 미국 법인 7년 만에 '매출 2조' 조용히 성장, 정용진 공격적으로 전략 바꿀까
iM뱅크 차기 은행장 후보에 강정훈 부행장 추천, 현 경영기획그룹장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팔라듐선물(H)' 15%대 상승, '증시 위축..
한은 환율 안정책 발표, 6개월간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외화지준 이자 지급
[오늘의 주목주] '조선주 투심 회복' 삼성중공업 주가 6%대 급등, 코스닥 삼천당제약..
대한항공 밸류업 공시, "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연 매출 23조 이상 예상"
[19일 오!정말] 국힘 나경원 "민주당 꼬붕 조국은 이재명 민주당 오더 받았나"
코스피 '기관 순매수' 힘입어 402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76.3원 마감
삼성전자 3분기 HBM 세계시장 점유율 2위, HBM3E 선전에 마이크론에 앞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