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인터넷방송(IPTV) 등 유료방송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동등결합상품 출시를 돕는 등 케이블방송사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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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0월27일 개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1차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미래부는 27일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열고 현재 사업자별로 따로 적용되는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유료방송발전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 가운데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은 방송법이 적용되고 인터넷방송은(IPTV) 2008년 특별법으로 제정된 인터넷방송법이 적용되는데 미래부는 이렇게 분리된 규제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다.
미래부의 계획대로 규제가 통합될 경우 앞으로 유료방송회사들이 인수합병을 추진할 때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통일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유료방송업계의 인수합병 심사에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래부는 우선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서로의 지분을 33% 넘게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은 지분소유에 제한이 있는 반면 인터넷방송은 이런 제한이 없다.
미래부는 현재 케이블방송의 사업허가와 사업영역 등에 적용되는 권역별 기준은 장기적으로 논의를 더 거친 뒤 개편하기로 했다. 당초 순차적으로 혹은 이른 시일 안에 권역을 폐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케이블방송은 현재 전국 78개 권역에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해진 지역에서만 사업을 펼칠 수 있다.
미래부가 정책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케이블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았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권역 기준이 사라질 경우 케이블방송이 보유한 지역기반이 약화해 경쟁력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CJ헬로비전과 같이 복수의 권역에서 사업허가를 보유한 케이블방송회사가 재허가 심사를 받을 때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한 케이블방송회사가 여러 권역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펼칠 경우 권역별로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일정 시점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앞으로 케이블방송회사가 이동통신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유무선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유무선 결합상품은 케이블방송이 인터넷방송과 경쟁에서 밀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는데 최근 미래부가 케이블방송회사들이 유선상품을 SK텔레콤의 이동통신상품과 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면서 결합상품 출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에 정한 방향대로 앞으로 정책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