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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조항 미국 하원 통과, 한국 배터리 기업 보조금은 유지

김주은 기자 june90@businesspost.co.kr 2025-05-23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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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배터리 기업의 보조금 수혜와 직결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45X) 조항이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다.

현지시각 2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1표 차이로 가결돼 상원으로 넘어갔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조항 미국 하원 통과, 한국 배터리 기업 보조금은 유지
▲ 국내 배터리 기업의 보조금 수혜와 직결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45X) 조항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

국내 배터리 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AMPC 조항이다. AMPC는 배터리 셀과 모듈을 북미에서 생산하면 1킬로와트시(kWh)당 최대 45달러의 세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다만 종료 시점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1년 단축됐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하원에서 1표 차이로 통과된 법안이고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상원 통과는 하원 통과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 내 관측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기조가 더 강화됐다.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을 AMPC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지배 수준에 따른 금지외국단체(PFE) 정의도 신설됐다. 중국 정부의 통제 수준이 강한 지정외국단체(SFE)는 법 개정 이듬해부터, 상대적으로 통제 수준이 약한 외국영향단체(FIE)는 2년 유예기간을 적용한 뒤 직접적 보조금 수급을 금지한다.

또 다른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북미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이 높아졌으니 한국 배터리 기업에는 기회”라며 “중국과 거래를 끊을 수는 없으니 시장에 맞춰 중국 외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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