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서울고등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 6월18일로 연기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5-07 13:47: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일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이번 달 15일에서 6월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 6월18일로 연기
▲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일정을 6월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날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미룬 이유를 두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정치권의 비판과 여론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한 바 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