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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서울고등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 6월18일로 연기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5-07 13: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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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일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이번 달 15일에서 6월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 6월18일로 연기
▲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일정을 6월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날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미룬 이유를 두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정치권의 비판과 여론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한 바 있다.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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