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헌법재판소, 박근혜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 소명 요구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6-12-22 19:18: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차 준비절차기일을 열면서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박 대통령의 위치와 업무내용 등을 시각별로 밝힐 것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 박근혜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 소명 요구  
▲ 박근혜 대통령.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은 특별한 날이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뭘했는지 다들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도 기억이 남다를텐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그 시각과 대응지시가 어떤 게 있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에 대해 남김없이 밝히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중환 피소추인측(박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확인한 뒤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부탁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에서 쟁점정리와 증거채택, 증인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사유 9가지를 각각 다루지 않고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재분류했다.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소추사유는 헌법위배 5가지와 법률위배 4가지인데 5개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유형별로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이 방식이 옳다고 봤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제출한 박근혜 게이트 핵심 인물들의 공소장과 검찰의 수사결과, 국조특위 조사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신문기사, 김영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등 서면증거 49개와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대기업 관련 대통령 말씀자료’ 등 증거자료 3개를 모두 채택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박 대통령 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우선 채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