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1차 준비절차기일을 열면서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박 대통령의 위치와 업무내용 등을 시각별로 밝힐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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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은 특별한 날이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뭘했는지 다들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도 기억이 남다를텐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그 시각과 대응지시가 어떤 게 있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에 대해 남김없이 밝히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중환 피소추인측(박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확인한 뒤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부탁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에서 쟁점정리와 증거채택, 증인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사유 9가지를 각각 다루지 않고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재분류했다.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소추사유는 헌법위배 5가지와 법률위배 4가지인데 5개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유형별로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이 방식이 옳다고 봤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제출한 박근혜 게이트 핵심 인물들의 공소장과 검찰의 수사결과, 국조특위 조사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신문기사, 김영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등 서면증거 49개와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대기업 관련 대통령 말씀자료’ 등 증거자료 3개를 모두 채택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박 대통령 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우선 채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