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김태년, '헌법 제84조' 논란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5-02 14:56: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진행 중인 재판이 속행될지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더욱 명확히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일 대통령의 안정적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와 국정 운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헌법 제84조' 논란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란과 외환죄 이외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페이스북>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기소·재판 등 개인 형사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상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그러나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 법률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 소추를 ‘형사 기소’에 한정하면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공판이 계속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충돌하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을 없애고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며 동시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막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 차이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이 침해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석상 공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상 책무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정 안정성과 통치 기반의 일관성 확보, 정치적 혼란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경실련 "문재인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값 2배 올라, 이재명정부 집값 안정에 적극 나서야"
롯데SK에너루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20메가와트 규모
[기후경쟁력포럼] (5) 햇빛연금 말고 '바람연금'도 있다, 해상풍력 차세대 동력원 기..
코레일 경영평가 4년 만에 보통 수준 회복, 한문희 '요금 인상' '안전 강화' 과제 여전
비트코인 시세에 '투자자 차익실현 리스크' 해소, 역대 최고가로 상승 가능성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관련 부서 구조조정 추진, 1년 반 만에 4차례 감원
엔비디아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수혜
홍콩 CLSA 네이버 목표주가 상향, "한국 소버린AI와 스테이블코인 정책 수혜"
국힘 '혁신위' 구성도 실패할 듯, '8월 전당대회'까지 세월만 보내나
KT 전용 단말기 '갤럭시 점프4' 단독 출시, 출고가 44만9900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