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5-02 14: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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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진행 중인 재판이 속행될지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더욱 명확히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일 대통령의 안정적 직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와 국정 운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란과 외환죄 이외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페이스북>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기소·재판 등 개인 형사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상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그러나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에만 국한할지, 기소 이후의 '재판절차'까지 포함할지 법률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 소추를 ‘형사 기소’에 한정하면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재직 중에도 공판이 계속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충돌하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을 없애고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며 동시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막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법부의 정치 개입 정황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 차이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이 침해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석상 공백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상 책무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정 안정성과 통치 기반의 일관성 확보, 정치적 혼란 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