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으로부터 처남의 청소용역회사를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정주 넥슨(NXC) 회장으로부터 공짜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데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회장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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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주 넥슨(NXC) 회장과 진경준 전 검사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처남의 용역회사가 대한항공과 청소용역사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인데도 직접 처리한 한진그룹 회장의 내사가 종결된 직후 그 회사의 임원을 만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검찰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고 판결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10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의혹 내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대한항공이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회사에 100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요구해 검찰에게 기소됐다.
그러나 김 회장으로부터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재산신고와 허위 소명을 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얻은 10여 년간 김 회장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이 없었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회장이 대기업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에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로 임관하거나 김 회장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친하게 지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이 공짜주식 등 여러 특혜로 얻은 약 130억 원에 대한 추징도 인정되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9억5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7월2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즉각적으로 항소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이 서로 견해차를 보였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1월25일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천만 원, 김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