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치법규 정비를 확대하면서 지방자치권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자치법규과 신설이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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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
행정자치부는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상시적으로 정비해 주민 권익을 강화하고 우수한 자치법규를 지자체가 공유하도록해 지자체의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가 자치법규과 신설을 놓고 해명에 나선 것은 지방자치권을 통제하고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법규 관리를 위한 과단위의 조직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지방행정실 소속으로 자치법규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치법규과는 과장급 포함 10명을 정원으로 2018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지자체들이 제정한 자치법규 현황을 관리하고 분석하며 자치법규 연구·개선, 평가·포상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홍윤식 장관은 자치입법 3.0교육을 확대하는 등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 장관은 9월 자치법규 입법실무를 4년 만에 개정발간했고 12월1~2일에는 전북 무주에서 지자체 자치법규 담당공무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열었다. 올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서 1만837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홍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 지방재정 개편안을 두고 일부 지자체와 갈등을 빚었다. 재정이 넉넉한 대도시의 교부금을 조정해 중소 지자체에 돌리는 내용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간섭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 때문에 홍 장관의 적극적인 자치법규 규제도 지방자치권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이 있다.
홍 장관의 이런 행보가 지방자치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언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 장관은 올해 1월 취임사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서비스부처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홍 장관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 동조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10월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 분권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조항은 2개에 그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법위 안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