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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제 8단체와 간담회 개최, "상법 개정안은 기업 발목 비트는 법안"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2-26 1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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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경제 간담회에서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 보수의 흉내를 내는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형 정치쇼에서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힘 경제 8단체와 간담회 개최, "상법 개정안은 기업 발목 비트는 법안"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한 봉제 업체에서 열린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영세 사업장 방문 및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간단히 말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 대신 '핀셋' 처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M&A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에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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