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법원은 법원이고 경찰은 촛불집회에 계속 제동을 걸겠다”고 발언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청장이 오히려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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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성 경찰청장. |
국민의당은 6일 법원이 청와대 앞 100m 까지 촛불집회를 허용했음에도 경찰이 제한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법치주의에 도전하겠다는 망언”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경찰은 경찰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경찰의 집회 제한조치가 법원으로부터 거듭 제동이 걸린 데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경찰청장을 보니 도둑에게 몽둥이를 쥐어준 것을 이제야 알겠다”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경찰의 사명은 법치주의 수호이고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는 기관은 법원”이라며 “대통령이 온갖 범죄행위로 피의자 신세가 되어 버렸고 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경찰청장은 법치를 부정하고 나섰으니 나라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과거 이 청장의 음주운전 경력을 들며 “단순한 음주운전 전과가 아니라 신분을 숨기고 범죄를 축소, 은폐까지 시도한 경찰이 경찰총수가 될 수 있는 문명국가는 없다”면서 “이 청장의 경찰청장 임명은 대한민국을 비문명국가로 만들어 버린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대변인은 “경찰 자격조차 없는 경찰청장이 경찰조직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며 “이 청장이 계속해서 막무가내 보은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경찰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훔쳐간 도둑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청장은 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원에서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이라며 “경찰의 입장에서는 율곡로와 사직로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촛불집회 주최 측의 청와대 방면 행진 신고에 내자동 로터리 이남으로 금지통고.조건통보하며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이때마다 법원은 주최 측의 통고.통보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내자동 로터리에서 청와대 앞 200m,100m까지 점차 길을 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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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저녁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열린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뉴시스> |
이 청장은 “시위대가 (청와대 인근으로)행진하고 다시 나온다는 신뢰만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안 지켜지고 있다”며 “경찰은 율곡로까지만 행진하고 그 안으로는 오후 6시까지만 집회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가진다’(헌법 21조1항)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21조2항)라고 못박고 있다.
헌법을 통틀어 ‘허가’라는 단어는 오직 21조2항에만 등장하는데 그만큼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현행법이 집회.시위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는 이유다.
촛불집회 가처분소송을 대리해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는 “원칙대로 해석하자면 법원은 집회를 허용한 것이 아니다”며 “부적절하게 집회를 금지통고한 경찰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촛불집회가 불법시위로 보이지 않도록 가급적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으려는 것이지 마치 법원이 허락해주는 것처럼 여겨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