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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2-10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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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 안건은 3번째 재상정된 끝에 의결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죄 피의자들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권위는 이날 회의에 지난해 12월23일에 이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도 다시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했다.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와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막겠다면서 회의장 길목을 점검하기도 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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