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보증료 제도를 정비한다.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편한 보증료 체계가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체계를 개편해 시행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은 2013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지만 최근 8% 수준의 높은 보증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다주택자에게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면서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 위험이 클수록 높고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한다.
전세가율이 70% 이하인 때는 현행 제도와 비교해 최대 20%를 인하하고 70% 초과 때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구간도 0~1억 원, 1~2억 원, 2~5억 원, 5~7억 원으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또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한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고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관해 보증을 갱신할 때 1회에 한정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도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줄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