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HUG, 3월 말부터 전세가율 70% 초과 때 보증요율 최대 30% 인상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1-24 09:54: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보증료 제도를 정비한다.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편한 보증료 체계가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HUG, 3월 말부터 전세가율 70% 초과 때 보증요율 최대 30% 인상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체계를 개편해 시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은 2013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지만 최근 8% 수준의 높은 보증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다주택자에게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면서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 위험이 클수록 높고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한다.

전세가율이 70% 이하인 때는 현행 제도와 비교해 최대 20%를 인하하고 70% 초과 때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구간도 0~1억 원, 1~2억 원, 2~5억 원, 5~7억 원으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또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한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고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관해 보증을 갱신할 때 1회에 한정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도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줄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한화솔루션 제조부터 금융과 개발까지, '토털 태양광 솔루션업체' 도약 전망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청신호, 기관 투자자 매수세로 거래소 '물량 부족' 심화
애플 목표주가 낮아져, BofA "미국의 중국 관세와 'AI 시리' 지연에 악영향"
[현장] 해킹사고 7일 만에 나온 SK텔레콤 유영상의 7분 사과, "전체 가입자 유심 ..
[한국갤럽]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재명 38%, 한동훈 8% 홍준표 7%
인텔 TSMC와 파운드리 협력 가능성 남았다, 립부 탄 CEO "윈-윈 방법 모색"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결정
LG전자 조주완 서울대 공학도 대상 특강 "기술이 만드는 결과물은 고객경험"
현지언론 "삼성SDI SK온, 헝가리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333명 인력 감축"
닌텐도 '스위치2' 관세 변수에도 수요 강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