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옛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찬성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낸다.
법무법인한결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합병할 당시 소액주주였던 34명을 대리해 이르면 12월 초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세웠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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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지원 등 대가성이 있고 찬성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진행된다.
김광중 법무법인한결 변호사는 “국민연금도 피해자인데 국민연금의 돈으로 삼성물산 소액주주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물산 합병에 정부 개입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사실과 소액주주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무료로 진행되며 승소하게 되면 받게 될 수임료도 모두 세월호 유족에게 전달된다.
법무법인 한결은 이번주까지 소액주주들의 소송참여 신청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