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문닫아도 7일 안에 예금 지급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1-29 18:37: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고객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최대 5천만 원의 예금을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전체에 통합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인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문닫아도 7일 안에 예금 지급  
▲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의 예금을 돌려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 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의 재무정보가 예보에 제공되면 저축은행이 대규모 인출사태(뱅크런) 등으로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예보는 7일 안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보가 새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저축은행 79곳 모두가 재무정보를 주고 받는데 표준화된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신속하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예금자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12곳은 개별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보에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경우에는 예금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평균 5개월여가 걸렸다.

특히 고객 수가 많은 대형 저축은행들이 개별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미국 정부 '기후재난' 경제적 피해 집계 중단, 산불과 허리케인 대응 어려워져
한화 건설부문 수익성 개선에도 매출 성장 물음표, 김승모 연임 첫해 복합개발에 사활
KB금융 리딩 수성 '1등 공신' KB손보, 구본욱 실적 확대로 연임 길 닦는다
하나증권 "넷마블 첫 타석 안타, 연간 추정치 상향"
한수원 황주호 "체코 원전 계약 차질 없어, 향후 유럽 수출은 SMR 중심 추진"
하나증권 "CJENM 미디어플랫폼·영화·드라마 등 뭐 하나 건질 게 없다"
씨에스윈드 불안한 풍력시장 속 '깜짝 실적', 방성훈 미국 보조금 변수는 여전히 부담
삼성전기 1분기 호실적에도 '불안', 트럼프 관세에 하반기 MLCC 전망 '흐림'
다시 불붙는 비트코인 랠리,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ETF 유입에 되살아나는 트럼프 기대감
'코스피 5천 가능하다' 이재명, 상법개정은 '필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검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