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군사법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박정훈 대령에 무죄 선고, "항명 아니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5-01-09 11:11: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군사법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박정훈 대령에 무죄 선고, "항명 아니야"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인근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채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겨 항명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전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박 대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령은 2024년 7월19일 수해피해 지역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의 사망 경위를 수사했다.

박 전 대령은 같은 해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가 이튿날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전 대령은 이처럼 결재가 번복된 배경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개입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박 전 대령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항명 혐의를 받게 됐고 박 대령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아왔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