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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윤석열 체포영장 법원에서 다시 발부", 유효기간 연장한 듯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5-01-07 2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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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조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체포영장 법원에서 다시 발부", 유효기간 연장한 듯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다시 발부됐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기 위한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새로 청구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았다. 체포 과정의 변수를 고려해 앞서 청구했던 영장의 유효기간인 7일 이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통상 7일이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6일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받았다. 

3일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철수해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공수처는 5일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만료 기한일인 6일 영장 유효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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