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 설계사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선지급을 제한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판매수수료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뒤 신계약 유치 경쟁이 심화하며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보험 판매채널 대부분에서 1~2년 차에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그 뒤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이 없거나 미미하므로 설계사들이 계약 유지보다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판매수수료 선지급은 소위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보험계약 유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여겨졌다.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기존 보험 계약 유지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3~7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설계사는 수수료를 꾸준히 받기 위해 계약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 집행, 1200%룰 확대 적용, 적정 사업비 부과 및 관리체계 구축, 정보공개 강화 등이 논의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