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찬성과 반대표를 던진 의원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타진하는 가운데 탄핵안 의결을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재 탄핵 등 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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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는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김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65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탄핵안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 있어 무기명 투표는 적절하지 않다”며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해 최근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브라질도 기명투표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에서 탄핵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탄핵안을 낼 경우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하면 171명으로 정족수인 200명에서 29명이 부족하다.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비박계와 손을 잡으면 정족수를 넘기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탄핵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현재 탄핵에 찬성하는 비박계 의원은 약 30명가량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비박계를 동원해 아슬아슬 정족수를 맞춘다해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역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특히 무기명투표로 탄핵안이 부결되면 이탈표가 어디서 나왔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이 탄핵안 제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명투표는 이탈표가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불투명한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기명투표를 할 경우 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
60여 명의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은 기명투표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야당 의석수가 재적의석의 과반을 넘기기 때문에 탄핵안 의결을 기명투표로 끌고가는 일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일각에서 기명투표가 무기명투표보다 꼭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무기명투표가 더 많이 찬성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