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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11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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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등을 향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갈등을 거듭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11시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수사당국의 이번 압수수색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다. 오전 11시45분경 대통령실 입구 민원실에 도착한 경찰 18명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출입 절차 및 압수수색 방식을 두고 3시간 이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부 인원이 철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위한 책임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1시간 넘게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합동참모본부의 압수수색만 진행하고 대통령실 안의 다른 장소에 대한 영장집행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쟁점도 부각됐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는 현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까지다. 일몰은 오후 5시 14분 전후로 예상된다.

수사의 핵심 내용도 윤곽이 드러났다.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명시됐으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경찰은 12월3일 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출입기록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장비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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