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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수석 홍익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밝혀"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7-29 1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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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조 의장도 논란이 확산하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다.
정무수석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07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익표</a>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밝혀"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6월22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 취임 축하 인사차 국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어 "1987년 헌법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할 수 없게 하는 단임제"라며 "명확하게 헌법에 조항을 담아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수석은 조 의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의장실이 전날 내놓은 해명을 언급하며 "연임을 추진한다거나 이를 국민의 뜻에 물어보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헌법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뜻에 따라 논의하되 연임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앞서 여야 대표들과의 오찬에서 '개헌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며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는데 이를 곡해해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과 청와대가 사전에 교감했다는 주장에는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청와대 측과 교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며 "저도 어제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부인했다.

홍 수석은 의장실과의 소통 과정에서 연임 개헌이 거론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대통령도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관련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둘러싼 질문을 받고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고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조 의장이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같은 날 늦은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대상이 아니다"며 "기자간담회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이뤄지려면 정치 주체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국민이 찬성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선거가 없는 2027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고 22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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