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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 비상계엄 선포 5일 만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08 0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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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발생한지 5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내란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현</a> 긴급체포, 비상계엄 선포 5일 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당국은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52분경 김 전 장관을 체포하고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다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수사 진행 상황도 구체화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후 체포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수사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집중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계엄을 건의한 배경,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모든 군사 활동의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명령 불응 시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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