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회, 오후 5시 '김건희 특검법안' 먼저 재표결 뒤 윤석열 탄핵소추안 처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07 10:53: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회가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안'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오후 5시 '김건희 특검법안' 먼저 재표결 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탄핵소추안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 안건을 일반적 법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해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안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검법은 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가결 기준으로 하는 만큼 여당이 불참하면 야당이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다.

이에 여당은 특검법안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를 마친 후 탄핵안이 표결될 때 퇴장하면 정치적 부담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반발하면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안건 표결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 최후진술, "계엄 원인은 야당" "공소장은 코미디"
KB금융 계열사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 실시, "금융 대전환 대비"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 윤석구 "노동시간 단축·정년연장 위해 싸우겠다"
HD현대중공업 필리핀 국방부와 호위함 2척 건조계약, 8447억 규모
전북은행 부행장 6명 선임, "전문성 바탕으로 변화·혁신 속도"
알테오젠 새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창업주 박순재는 이사회 의장 맡아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 "특검은 제3자 추천" "신천지도 수사 대상"
비트코인 1억2991만 원대 상승, "미국 '우크라이나 원전' 활용한 코인 채굴 관심 ..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주 강세' 삼성전자 5%대 상승, 코스닥 원익홀딩스 11%대 급등
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 2025년 7% 늘어, 화웨이·애플워치 판매 호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