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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김건희 특검법안' 먼저 재표결 뒤 윤석열 탄핵소추안 처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07 1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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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가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안'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오후 5시 '김건희 특검법안' 먼저 재표결 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탄핵소추안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 안건을 일반적 법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해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안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검법은 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가결 기준으로 하는 만큼 여당이 불참하면 야당이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다.

이에 여당은 특검법안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를 마친 후 탄핵안이 표결될 때 퇴장하면 정치적 부담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반발하면서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안건 표결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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