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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원칙 도입 압력에 직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22 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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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의 원칙을 담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나왔다.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증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민연금이 이를 도입할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원칙 도입 압력에 직면  
▲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한국형 스튜어드코드 도입은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주주권익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연구원은 “과거 국내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의 갑작스런 의사결정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감수하고 소극적 주식 매도로 대응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삼성, SK, 현대중공업, 롯데, CJ 등 대기업 지배구조개편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해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개편도 주주 친화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 연구원은 “기업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관투자자에게 부담을 주는 의사결정은 피할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기업 지배구조개편은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안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방침을 밝힌 지 2년만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2월5일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원칙을 다루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내놓은 스튜어드십 코드안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공개하고 투자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결권 정책을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수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초안보다 다소 후퇴했다. 7개 원칙에서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고 세부지침에서도 지배구조 개선과 이해상충 사례 등이 제외됐다.

이 때문에 책임 투자가 활성화된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 반면 도입 자체에 의의가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강제성 대신 자율성을 확보해 많은 기관투자자들을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국민연금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은 국내증시를 대표하는 기관투자자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할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일본공적연금은 최근 스튜어드십 담당 부서를 설치했는데 벤치마크 사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투자개념은 영미권에서 주로 확산됐고 아시아는 다소 뒤쳐져 있었다. 하지만 일본공적연금은 2014년 일본 정부가 일본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민연금은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뒤 의결권 행사 과정이 불투명하고 책임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부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합병에 찬성해 6천억 원 가까운 평가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선도해야 하는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이라며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면 정치권이 의결권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채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면 기관투자자와 의사소통이 없던 회사가 총수일가 이익 극대화를 위한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며 “설령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결정했더라도 합병비율이 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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