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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0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출석의원 220명 가운데 196명이 찬성했다. 반대 10명, 기권 14명이었다.
반대한 의원은 김광림 김규환 김진태 박명재 박완수 이은권 이종명 이학재 전희경 최경환 의원이고 기권한 의원은 경대수 곽대훈 권성동 김기선 김순례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박대출 박맹우 박성중 안상수 함진규 홍문종 의원으로 모두 새누리당이다.
특검법은 정부로 넘겨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2012년 내곡동 특검법의 경우 본회의 통과에서 법 공포까지 2주가량 걸렸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특검보는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수사팀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수사 준비를 한 뒤 7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 처리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여야는 14일 특검법에 합의했으나 이날 오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특검법의 중립성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이 있으면 검찰수사의 기본원칙인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결국 법안을 본회의로 보냈다. 어차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직권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권 의원과 동일한 논리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과반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