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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1월 사법리스크 선고 D-1, 공직선거법보단 위증교사 재판 만만찮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14 14: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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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11월 사법리스크 선고 D-1, 공직선거법보단 위증교사 재판 만만찮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4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어떤 선고를 받느냐에 따라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쟁점과 전망을 놓고 관심이 집중된다.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나도 당선무효 안 될 가능성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될 사건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 개인을 넘어 민주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인터뷰나 국정감사장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책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던 것과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는 요지로 압박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음에도 해당 발언을 했는지, 이 대표의 발언이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어떤 사람을 ‘안다’ 또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 기억으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기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결정과 관련해선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인데 이 대표 측은 압박의 증거로 국토부 공문을 제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인 이건태 의원은 14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기억을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니까 검찰이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붙이려고 공소장에 국어사전에도 없는 ‘교유행위’(서로 사귀고 노는 사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이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만큼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당연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강전애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게 기본”이라며 “양형기준으로 보면 보통 징역형은 10개월까지, 벌금형은 200~800만 원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선자금으로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또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유력 대선 후보의 차기 대선 출마가 막히는데다 당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까지 가능한 만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결과가 민주당의 존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이 대표 선고를 하면서 민주당이라는 정당 존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 대표가 유죄를 받더라도 민주당 존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한동훈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민주당이 공중분해가 안 되는데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유무죄에 관한 전망은 엇갈리지만 설사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공소된 혐의는 이 대표의 인식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인데다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신인규 변호사는 14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안은 정치를 사법으로 푸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원이 유죄를 내리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이하 정도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13일 MBC뉴스외전에서 “제가 판사들 여러 명에게 전화를 돌려봤는데 판사들이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이하로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이 대표의 예상 형량에 관해 “(벌금) 80만원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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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위증교사 사건, 증인 발언 바꾼 일이 판결에 핵심 변수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핵심 증인인 김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에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같은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가 이 대표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며 지난 1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선거법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KBS측과 김병량 시장이 이 대표를 검사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 위해 당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철호 KBS PD의 고소를 취소하기로 협의했다”는 진술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 불리해진 정황은 김씨가 말을 바꿨다는 점이 꼽힌다. 김씨는 당초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거듭되자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할 때 이 대표에게 유리한 통화내용은 누락했다며 김씨와 통화 녹취를 전체를 공개했다. 

전체 통화 녹취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그냥 있는대로, 기억을 좀 되살려서, 안 본거를 얘기할 필요 없이 증언해 달라”고 한 만큼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강조한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한준호TV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관해 “김진성씨가 (법정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위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으므로 위증교사 자체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주장대로 위증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그쳤는데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라며 반박하고 있다. 현행법상 위증교사 미수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판례도 실제 위증이 이뤄져야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는)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2023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유창훈 영장판사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적시한 부분이 이런 분석의 근거로 꼽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건 당사자인 김씨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사건보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걱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 선고 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근 6년 동안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의 95% 정도가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11월 사법리스크 선고 D-1, 공직선거법보단 위증교사 재판 만만찮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1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재판결과와 향후 정국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의혹이 지속되는 상황과 맞물려 정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이 대표가 재판에서 무죄 또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정도의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이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주당의 대여투쟁 전략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걸 벗어나면 정치적 승리”라며 “(사법리스크) 족쇄를 좀 벗어나 탄핵이나 (특검법안 공세르) 밀어붙일지, 좀 더 로우키(낮은자세)로 연금개혁 등에서 대통령과 타협하면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 공세가 강화되고 민주당도 강경일변도로 맞받으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공산이 크다.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라이브6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1극 체제’로 돼있어 이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못 나오면 대선 치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죄가 되면 이제는 정말 대통령을 빨리 끌어 내려서 이 대표 3심이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 총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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