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박근혜의 버티기에 속이 탄다

오은하 기자 eunha@businesspost.co.kr 2016-11-16 15:09: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에 속이 타고 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 교집합이 박 대통령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조사가 빠지면 두 사람의 공소장 내용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검찰, 박근혜의 버티기에 속이 탄다  
▲ 박근혜 대통령.
더욱이 여야가 특별검사를 합의한 만큼 검찰수사에서 소홀한 점이 특검에서 발견되면 검찰은 두번 죽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대통령 조사는) 마지노선을 넘어 18일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16일로 예정됐던 조사일정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반응인 셈인데 20일 최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15일 “특검에 의한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대통령 조사 횟수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발언은 박 대통령이 특검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검찰수사를 아예 받지 않거나 서면조사 등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강제구인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서면조사로 물러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로서는 특검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부담이다. 특검에서 박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가 나온다든지 조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시행된다. 그 뒤 2주 이내에 특검이 임명되는데 이르면 12월 초순부터 특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검찰수사는 중단된다.

검찰로서는 특검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명예에 훼손을 입지 않을 수준의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만큼 시간도 촉박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