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에 속이 타고 있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 교집합이 박 대통령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조사가 빠지면 두 사람의 공소장 내용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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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더욱이 여야가 특별검사를 합의한 만큼 검찰수사에서 소홀한 점이 특검에서 발견되면 검찰은 두번 죽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대통령 조사는) 마지노선을 넘어 18일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16일로 예정됐던 조사일정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반응인 셈인데 20일 최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15일 “특검에 의한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대통령 조사 횟수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발언은 박 대통령이 특검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검찰수사를 아예 받지 않거나 서면조사 등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강제구인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서면조사로 물러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로서는 특검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부담이다. 특검에서 박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가 나온다든지 조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시행된다. 그 뒤 2주 이내에 특검이 임명되는데 이르면 12월 초순부터 특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검찰수사는 중단된다.
검찰로서는 특검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명예에 훼손을 입지 않을 수준의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만큼 시간도 촉박하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