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4-10-21 14:20:13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법원에 낸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려아연 측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을 2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89만 원에 자사주 공개매수에 들어가자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일에도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데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1차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13~이달 4일 진행된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고려아연의 자사주를 매입을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이날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MBK의 '재탕' 2차 가처분이 결고 또 기각되며 이들의 시장교란 의도가 입증됐다"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풍-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 원이 많은 확정이익에도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이번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앞으로 본안소송 단계에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는 고려아연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대주주로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당연히 해야 하는 노력의 일환일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는 소명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은 지난 14일 종료된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34%를 더해 지분율을 38.47%를 확보했다.
최 회장 측은 베인캐피털과 함께 자사주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지분율을 최대 36.49%까지 높일 수 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2명, 영풍 측 1명으로 구성됐는데, 영풍-MBK 측 인사 12명 이상을 새로 이사로 진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안정적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업계에선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장내 매수, 우호지분 확보를 통한 지분 확보 경쟁으로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또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설지가 경영권 분쟁 향방을 가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여부를 묻자 "국민연금이 장기적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