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명절 통행료 면제 등으로 고속도로 이용요금 감면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에 공익서비스비용 보전(PSO)을 해주지 않아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악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도로공사는 모두 187만여 대의 차량에 2조266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태준 의원 블로그 갈무리>
통행료 면제는 5786억 원, 통행료 할인은 1조4480억 원 규모다. 통행료 면제금액은 대부분 2017년붙터 명절기간에 시행돼 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에 따라 발생했다.
통행료 면제는 코로나19 창궐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날까지 중단됐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다.
통행료 감면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460억 원에서 2022년 4248억 원, 2023년 4900억 원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통행료 감면금액이 9월까지 38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9년 개정된 도로공사법에는 이처럼 한국도로공사가 공익서비스 시행으로 입은 손실을 정부가 메워주도록 하는 공익서비스비용 보전제도(PSO)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의 손실은 정부에 의해 보전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2023년 연 200억~400억 원씩 모두 2580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인상된 뒤 9년 간 동결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전체부채는 2019년 29조4천억 원에서 해마다 불어나 2023년 38조3천억 원으로 늘었다. 한국도로공사의 장기채무 전망에 따르면 부채규모는 올해에는 41조 원을 넘어서고 2028년에는 50조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태준 의원은 "공익서비스비용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이는 통행료 인상과 공익서비스 축소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정부는 한국도로공사에 적정금액을 보전해 공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