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10-18 16: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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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재정건전성을 위해 자동삭감장치를 적용한 정부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합의한 방안과 비교했을때 젊은층의 연금 순혜택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의 순혜택은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안보다 순혜택이 최대 62%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순혜택은 살면서 받는 급여 총액에서 총 납부액을 뺀 수치다. 이 추계에 따르면 현재 20대인 국민이 연금을 수령할때까지 순혜택 삭감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생은 연금 순혜택이 61.8% 줄어든다.
공론화위안과 정부안의 연령별 순혜택을 비교했을 때 1975년생은 46%, 1985년생은 56.4%, 1995년 생은 61.8%, 2000년생은 61.6%씩 순혜택이 감소했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재정안정에만 방점을 뒀기 때문에 연금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는 철회해야 마땅하며, 소득보장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돌봄크레딧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