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의 티메프 방지 방안을 내놓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정방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적용 대상 사업자의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커머스 사업자는 숙박 및 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사안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안으로 정산해야 한다.
다만 이커머스 사업자나 결제대행사가 정산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커머스 사업자가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도 담겼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며,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