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영장 없는 계좌추적을 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좌추적 사실을 통보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중 10개 은행으로부터 영장 없는 계좌추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 연평균 6647건이었던 금감원의 계좌추적 시도는 윤석열 정부 들어 1만4253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당사자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어 본인의 금융 거래내역이 금융당국에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계좌추적 사실을 당사자에 통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민주당 측은 이같은 금감원의 계좌추적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후통보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비용 △업무부담 과중 △검사조사의 밀행성 저해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통보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천 의원실은 수사의 밀행성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밀한 개인정보이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봤다.
천 의원실측은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제공받은 약 89만 건의 계좌추적 가운데 연 60만 건을 통보하고 있다"며 "비용과 업무부당 과중은 말도 안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