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2024-10-14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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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중국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위반 게임물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0월8일까지 개정법이 적용된 200일 동안 총 544건의 시정 요청이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효된 지 2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총 544건의 시정 요청이 내려졌으며, 이 가운데 중국 게임사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사에 시정 요청을 보낸다. 게임사가 요청에 불응하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를 하고, 그 뒤에도 불응하면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시정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된다.
시정 요청을 넘어 시정 권고 단계까지 간 게임물은 15건으로, 게임사 국적별로는 중국이 6건, 스위스 4건, 싱가포르 3건, 베트남 2건으로 집계됐다. 시정 명령과 형사 고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정 요청 건수는 국내 게임이 188건, 해외 게임이 356건으로, 외국 게임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해외 게임사 가운데에서는 중국 게임사가 205건을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싱가포르 52건, 홍콩 25건, 미국 21건, 일본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게임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상장한 자회사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계 게임사가 전체 적발 건수의 51.8%, 해외 게임 적발 건수의 79.2%를 차지한 것이다.
게임사별 시정 요청 건수를 살펴봐도 중국의 '유조이 게임즈'가 1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오픈뉴 게임즈', 홍콩 '글레이셔 엔터테인먼트', 싱가포르 '아크 게임즈 글로벌'이 각각 15건을 기록했으며 중국 '37모바일게임즈'가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내용별 위반 건수 상위 항목은 확률정보 미표시와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정보 미공개가 각각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개별 아이템 확률 미공개(60건), 부적절한 표시 방식(23건), 변동 확률 미표기(17건), '실제 확률과 표기 확률의 불일치(15건)' 등으로 확인됐다.
다만 적발된 일부 게임업체는 국내에 별도 법인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국내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제재 수단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2024년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