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4-10-11 0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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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중국 태양광기업들의 ‘동남아 우회수출’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율이 기대 이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주 △말레이시아 9.13% △캄보디아 8.25% △태국 23.06% △베트남 2.85% 등 관세를 적용하기로 예비결정을 내렸다.
▲ 정경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동남아시아 4개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 예비결정이 시장의 기대를 밑돌았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의 미국 태양광 발전소.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앞서 한화큐셀, 퍼스트솔라 등이 소속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은 동남아시아 4개국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둔 중국 기업들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고 생산비용을 밑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제품을 수출했다며 정부에 조사와 관세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정경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동남아산 상계관계가 적어도 15~20%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태국을 제외하고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제품 반덤핑관세(AD)/상계관세(CVD) 부과로 인한 미국 내 고용창출에 대한 부정적 여파가 최종 관세율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졌다.
정 연구원은 “지난 7월 CEA(Clean Energy Associates)에서 미국 에너지청 의뢰로 새로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가 미국의 정책목표에 부정적 영향, 즉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신규 태양광 설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해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중간재에 상계관세를 대폭 상승시키면 고용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최종결정이 예비결정과 유사한 수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상무부는 2025년 2월 반덤핑과 상계관세의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정 연구원은 “고용 창출에 부정적이며 부수적으로는 미국 대표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솔라가 기록적 수익을 거두는 시점에 굳이 관세율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약 최근 예비결정 수준에서 최종결정이 이뤄진다면 한화솔루션의 중단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