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채권자 수가 4만8천여 명, 채권 규모도 1조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9일까지 제출된 채권자 목록을 바탕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자 수는 4만8419명, 채권 규모는 1조2187억 원이라고 밝혔다.
▲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에 9일까지 제출된 채권자 목록을 바탕으로 티메프 사태의 채권자 수가 4만8천여 명, 채권 규모가 1조2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과 류광진 티몬 대표. <연합뉴스>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때만 하더라도 티몬은 4만여 명, 위메프는 6만여 명 이상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채권자 수는 티몬의 경우 2만140명, 위메프는 2만8279명으로 확인됐다.
채권 규모는 티몬이 8708억 원, 위메프가 3279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미정산 사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주문 취소 및 환불, 공제 항목 비용 차감, 동일 사업자의 중복 계정 확인 등으로 인해 당초 알려진 채권자 수와 채권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티몬, 위메프 측은 환불 대상 구매자에 대해 기존 PG사 내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10일까지로 재판부는 해당 목록을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9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제외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된다.
하지만 티메프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의 유무와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각 회사 홈페이지 ‘채권자 목록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채권자 목록에 누락됐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으면 법원에 채권신고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로 방문이나 우편, 전자 제출을 통해 할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를 빚자 결국 7월29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회생법원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면서 보류 기간에 기업이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ARS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ARS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 간 보류하다 9월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