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97척 중 94척이 하역을 마쳤지만 가압류된 선박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가압류는 항만 하역비, 용선료, 유류비 등 비용 때문에 발생한 문제여서 해결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며 “한진해운이 소유한 선박인 경우 경매를 통해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한진해운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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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
윤 차관은 국내에서 선박이 압류된 데 대해 “법원의 법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며 “같은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 화주들이 운송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차관은 “아직까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진 않았다”며 “그러나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한 화물이 남아있어 향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아시아와 미주노선을 롱비치터미널과 함께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차관은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의 경우 2대주주인 MSC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매각과 관련한 법적 해석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며 “현재 법원이 미국측과 여러 절차 및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 오는 10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이런 법적절차 문제도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 회생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 차관은 “한진해운 처리 문제는 법원이 결정하는 게 기본절차”라며 “다만 한진해운이 지닌 네트워크 등 유무형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과 최순실 게이트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진해운은 용선료 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부분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원칙에 따라 진행한 해운선사 구조조정의 결과 여러가지 세간의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일 기준으로 한진해운이 계약한 화물 39만8천 TEU 중 95.5%인 37만8천 TEU의 하역을 끝냈다고 밝혔다.
하역을 마친 화물 중 3만5천 TEU는 아직 화주에게 인도되지 못했다. 하역을 마치지 못한 1만8천 TEU는 아직 운송 중이거나 환적을 위해 대기 중이다.
선박을 기준으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97척 중 총 94척이 하역을 끝냈다. 나머지 3척 중 1척은 해외항만에, 2척은 국내항만에 하역하게 된다.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중 가압류된 선박은 모두 5척이다. 가압류된 선박 중에는 하역을 완료한 선박은 2척, 하역을 마치지 못한 선박은 3척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