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 결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불납결손액은 2022년 5조300억 원에서 2023년에는 5조6천억 원으로 해마다 5조 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손 금액은 모두 33조7천억 원에 이른다.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의원 블로그 갈무리>
불납결손이란 정부가 거둬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받지 못해 결손처리한 금액을 일컫는다.
결손처리 사유로는 시효완성(12조6천억 원),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은 경우(8조6천억 원), 분류되지 않은 기타불납(7조5천억 원), 채무자 무자력(3조1천억 원) 등이 거론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이 꼽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가 회수에 5년 이상 나서지 않게 되면 국세채권의 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다. 국가가 세금징수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479억 원에서 2023년에는 3조782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3.7%에서 점차 증가해 2022년 50.8%, 2023년 54.6%로 늘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가 16조1천억 원, 금융위원회가 9조9천억 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조7천억 원, 국세청이 2조1천억 원, 고용노동부가 1조5천억 원을 결손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