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저소득 청년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 금융위원회는 2일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는 5월부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올해 저신용 서민층은 고금리 지속, 내수회복 지연 등 경기 악화에 영향을 받아 민간 금융이용이 어려워지고 상환능력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수는 2022년 13만8천 건에서 2023년 18만5천 건까지 늘었다.
이번 지원방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보완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3가지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도 강화된다. 채무원금이 5백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상환능력을 지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올해 7월까지 41조2천억 원을 지원하는 기존 방안에서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11조1천억 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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