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의 지분 99%를 일본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이대로 상장하면 상장차익이 모두 일본기업에 넘어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호텔롯데가 상장하면 일본기업이 차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특혜로 키운 기업의 이익을 일본기업이 가로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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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김 의원은 “호텔롯데 매출의 90%를 롯데면세점 매출이 차지한다”며 “국가에 지불하는 특허수수료가 수익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에서 호텔롯데는 면세점 특혜로 지금까지 성장했다”고 파악했다.
김 의원은 “일본회사가 호텔롯데 주식의 99%를, 한국기업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0.72%를 보유하고 있다”며 “호텔롯데가 그대로 상장하게 되면 상장차익의 99%를 일본회사에 넘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호텔롯데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상장한 뒤 시장에 팔아야 한다고 김 의원은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롯데면세점이 참여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 과정도 최순실 게이트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은 미르에 28억 원, K스포츠에 17억 원을 기부했다. 또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
롯데그룹은 10월25일 호텔롯데의 상장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텔로텔의 시가총액은 20조 원, 상장차익은 5조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