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 일부가 가압류돼 하역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선박 차이나호가 최근 중국 상해항에서 10억 원 상당의 터미널이용료를 지불하지 못해 가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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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에 전시되어 있는 모형 컨테이너선.<뉴시스> |
11월3일 기준으로 차이나를 포함해 가압류된 한진해운 선박은 모두 6척이다. 이에 앞서 셔먼호와 네덜란드호가 한국에서, 비엔나호와 스칼렛호가 캐나다에서, 로마호가 싱가폴에서 가압류됐다.
해외에서 가압류된 선박의 경우 미지급한 용선료, 터미널이용료, 유류값 등을 지급하면 가압류가 풀린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가압류 해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마호가 가압류된 지 두 달, 스칼렛호와 비엔나호가 가압류된 지 한달이 지났다.
국내에서는 창원지방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가압류처분을 계속 내리고 있다. 한진해운은 셔먼호가 가압류되자 창원지법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거부되자 항고를 제기했다. 항소심 결는 내년에나 나올것으로 보인다.
가압류된 선박에서 짐은 내렸지만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압류지의 항만국 통제 규정에서 따라 선박 유지를 위해 10명 안팎의 최소인원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진해운 물류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하역을 마치는데만 집중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