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기업 감사인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대표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뽑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을 발표했다.
▲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감리 지적사례를 11일 발표했다. |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코넥스 상장기업 A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한 P상품 실적을 조작했다.
A사는 거래처와 공모해 P제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처럼 위장한 뒤 P상품을 수출하고 다른 용도의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거래 외관을 형성했다.
금융감독원은 “A사가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했다”며 “이를 통해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A사는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와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출해 외부감사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회계심사와 감리를 진행할 때 회사가 제시한 증빙 이외에도 수출입 품목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대금지급조건과 수출입 상대방의 관계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