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감사원 "GKL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경영평가위원에 3만~6만 원 식사 제공"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9-02 19:30: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김영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등에 징계 및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2일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그랜드코리아레저 임직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GKL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경영평가위원에 3만~6만 원 식사 제공"
▲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감사를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임직원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사장 등 임직원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경영평가위원에게 업무협의 등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문체부 장관은 식사를 제공받은 경영평가위원에 관한 조사권한이 없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추가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 1월4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김 사장 등 임직원 3명과 경영평가위원 4명 등 모두 7명에 관한 3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김 사장을 포함한 GKL 임직원 3명은 당해연도 GKL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 경영평가위원 4명은 적게는 3만1333원에서 많게는 6만400원까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한도(3만 원)를 넘는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

감사원은 문체부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김 사장 및 GKL 임직원에 관해 징계 및 과태료를 내릴 것을, 기획재정부에는 경영평가위원의 비위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거래량 이미 11월 넘어
이혜훈 이번엔 자녀 병역 특혜 의혹 제기돼,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전망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 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화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