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보험업계 리베이트 제재 강화,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 부과"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8-22 16:23: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일정 금액 초과 금품 제공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2일 GA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이익 제공 관련 주요 위법행위와 제재사례를 안내하고 검사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 보험업계 리베이트 제재 강화,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 부과"
▲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일정 금액 초과 금품 제공 등 특별 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을 맺거나 고객을 모집할 때 계약자·피보험자에 금품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 보험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넘기는 금품 제공과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은 특별이익 제공으로 분류돼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업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보험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소개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어린이보험을 파는 과정에서 3만 원이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이 특별이익 제공 의무를 어기면 그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제재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기획검사로 적극 대처하고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4541만 원대 상승, 이더리움도 급등하며 가상화폐시장 활기
중국 SMIC 올해 생산 설비에 70억 달러 투자, 전기차용 반도체 수요 대응
미국 정부 '기후재난' 경제적 피해 집계 중단, 산불과 허리케인 대응 어려워져
"다이소는 못 참지"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안국약품과 동국제약도 합류 대열
한화 건설부문 수익성 개선에도 매출 성장 물음표, 김승모 연임 첫해 복합개발에 사활
KB금융 리딩 수성 '1등 공신' KB손보, 구본욱 실적 확대로 연임 길 닦는다
하나증권 "넷마블 첫 타석 안타, 연간 추정치 상향"
한수원 황주호 "체코 원전 계약 차질 없어, 향후 유럽 수출은 SMR 중심 추진"
하나증권 "CJENM 미디어플랫폼·영화·드라마 등 뭐 하나 건질 게 없다"
씨에스윈드 불안한 풍력시장 속 '깜짝 실적', 방성훈 미국 보조금 변수는 여전히 부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