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일정 금액 초과 금품 제공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2일 GA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이익 제공 관련 주요 위법행위와 제재사례를 안내하고 검사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일정 금액 초과 금품 제공 등 특별 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을 맺거나 고객을 모집할 때 계약자·피보험자에 금품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 보험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넘기는 금품 제공과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은 특별이익 제공으로 분류돼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업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보험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소개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어린이보험을 파는 과정에서 3만 원이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이 특별이익 제공 의무를 어기면 그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제재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기획검사로 적극 대처하고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