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 김건희 여사가 7월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대통령실> |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대검찰청 형사부애 보고서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성이 없는 '개인적 선물'이었다는 것이다. 선물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의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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