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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카드 대금지급 주기 단축, 김소영 “상생·발전 위한 제도 개선 모색”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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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앞으로 카드사에서 결제 대금을 하루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영세가맹점 카드 대금지급 주기 단축, 김소영 “상생·발전 위한 제도 개선 모색”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위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주로 다뤄졌다.

영세·중소가맹점 대금지급주기가 지금의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돼 소상공인은 하루 일찍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 대상으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내주거나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 메시지(알림톡)로 전환하는 등으로 일반관리비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도 모색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결제 안정성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향후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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