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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우리은행 350억 부당대출", 수사기관 통보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8-11 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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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대규모 부당 대출을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법령 위반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차주 및 관련인들의 위법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현장점검 결과 임직원들이 2020년 4월3일부터 2024년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익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454억 원(23건)의 대출을 취급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전 회장 친인척에 우리은행 350억 부당대출", 수사기관 통보
▲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인척이 대출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 원(19건)의 대출도 실행됐다. 이를 고려하면 616억 원(42건)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이 가운데 350억 원(28건) 규모는 부정대출로 확인됐다. 대출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위조, 사기혐의 등도 적발됐다.

7월19일 기준 616억 원의 대출의 잔액은 304억 원(25건)으로 이 가운데 198억 원(17건)은 단기연체 등 부실이 발생했다. 손실 예상 규모는 82억~158억 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우리은행은 관련 법인이 부동산 매입을 위한 1차 대출을 받은 뒤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실거래가(20억 원)가 차주가 대출 신청 때 제출한 매매계약서(30억 원)보다 낮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2차 대출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여신에 관한 인터넷·모바일 등을 이용한 다양한 내부자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반복적 여신심사 소홀 영엄점장에 대한 연신 전결권 제한 및 후선배치, 여신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금감원 검사결과를 반영해 위험을 공유하고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 제도 개선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부실대출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취급 여신의 회수 및 축소, 사후관리 강화 등 부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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