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시세조종 가담'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기관경고' 중징계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07-24 11:39: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24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은행검사2국은 최근 거래처 동원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을 이유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시세조종 가담'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기관경고' 중징계
▲ BNK금융과 부산은행이 주식 시세조종으로 금융당국 징계를 받았다. 

임직원 19명에게는 해임권고 해임요구를 비롯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통보했다.

이번 제재는 2016년 BNK금융지주 전 회장, 전 부사장 등이 BNK금융지주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거래업체 등을 통해 주가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발각되며 내려졌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정의된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 동안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심각한 우려"
한양대학교 재단 한양학원 3천억 매물설 반박, "명백한 오보 강력 대응할 것"
동원그룹 'HMM 인수' 재시동, 김남정 재무적투자자 모아 아버지 숙원 풀까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 실시, 세대교체로 임원 16% 퇴임
코웨이 실적 성장의 진면목 내년 이후 드러난다, 금융리스 증가는 양날의 검
신한금융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 신한라이프-천상영 신한자산운용-이석원
[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
[오늘의 주목주] '미국 자동차 수출 관세 인하' 현대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에 곽봉석 DB증권 대표 선임, 3년 임기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에 4100선 회복, 원/달러 환율 1468.8원까지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