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은행검사2국은 최근 거래처 동원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을 이유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 ▲ BNK금융과 부산은행이 주식 시세조종으로 금융당국 징계를 받았다. |
임직원 19명에게는 해임권고 해임요구를 비롯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통보했다.
이번 제재는 2016년 BNK금융지주 전 회장, 전 부사장 등이 BNK금융지주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거래업체 등을 통해 주가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발각되며 내려졌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정의된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 동안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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